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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목재내장재 규제사항

작성자최고관리자

등록일2024-07-02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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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품질관리실에서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관련 목재내장재 규제 사항에 대한 업무협의 내용입니다.
 

실내에 사용되는 목재제품이 건축법을 적용하면 '내부마감재'로 정의되어 난연성능 이상을 갖춰하기 때문에 난연성능 이상(준불연, 난연, 불연)이 나오지 않는 목재제품을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합니다.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에 의하면 실내에 사용되는 목재제품은 '방염' 성능을 지니면 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해석하는 가에 따라 성능이 달라집니다.
국토부와 산림청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가 있으시면 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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