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림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작성자최고관리자
등록일2024-12-04
조회수 50
본문
[2205986]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ㆍ권영진의원 등 26인)
▶ 제안자
권영진(국민의힘/權泳臻)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강준현(더불어민주당/康準鉉)
권향엽(더불어민주당/權香葉) 김기표(더불어민주당/金起杓) 김남근(더불어민주당/金南槿)
김성환(더불어민주당/金星煥) 김윤(더불어민주당/金輪)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한규(더불어민주당/金翰奎) 김형동(국민의힘/金亨東) 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덕흠(국민의힘/朴德欽) 박정현(더불어민주당/朴貞炫)
박정훈(국민의힘/朴庭勳) 박지원(더불어민주당/朴智元) 박지혜(더불어민주당/朴智慧)
위성락(더불어민주당/魏聖洛) 이건태(더불어민주당/李建泰) 이원택(더불어민주당/李源澤)
이재관(더불어민주당/李在官) 조인철(더불어민주당/趙寅喆) 주철현(더불어민주당/朱哲鉉)
최민희(더불어민주당/崔民熙) 황정아(더불어민주당/黃靖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저감 효과가 큰 목조건축이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목재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철강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어 친환경 건축 자재로서 가치가 큼. 특히 목조건축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아, 국가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목조건축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지원이 미흡하고, 관련 인프라와 기술적 기반 또한 미비하여 실제 목조건축물의 보급과 확산이 제한적임. 또한, 기존 건축법과 관련 규제가 목재 활용을 어렵게 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의 활용이 저조한 상황임. 이로 인해 목조건축을 통한 친환경 건축 활성화와 관련 산업은 발전을 저해받고 있으며, 탄소저감 노력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적용을 장려하며,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탄소저감 효과를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목조건축진흥법 발의 원문.pdf (167.9K) DOWNLOAD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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