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산목재 이용 촉진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목재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먼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일인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지정해 목재 이용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기존 ‘목재문화진흥회’의 명칭을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여 산업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정책 협력과 기반 조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유임산물인 국산목재를 국가기관 및 산림 관련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고,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국산목재 활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개선이 목재산업과 문화 확산을 동시에 견인하고, 국산목재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탄소저장 기능 강화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산목재 사용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제도 정비와 산업 기반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목재신문 www.wood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