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 기재부 승인 기부금단체지정로 지정(2024.12.31)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자최고관리자
등록일2025-01-10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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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국세청장 추천에 의한 기재부 승인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협회에 기부한 금액은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개인 또는 법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지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고 이후 연장하여 계속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단체지정을 위해 고생하신 등기 임원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4년도에 기부한 분들은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12월 31일자로 발행해 드렸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공지사항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록을 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4년에 기부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자동 등록되므로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한 기부금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연중 수시로 발급가능하나, ’2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록을 위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25.1.18.까지 발급하여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자동등록됩니다.
1.13.까지의 발급분은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1차 개통시(1.15.) 확인 가능하며, 1.14.~1.18.까지의 신규 및 수정 발급분은 최종 개통시(1.20.)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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